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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마주친 장애인들을 아무 이유없이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이날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5일 오전 8시45분쯤 광주 북구 한 거리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지나가던 뇌 병변 장애 2급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B씨를 발견하고 대뜸 "나라에서 준 돈 20만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또 B씨가 이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같은 장소에서 우연히 다시 만난 B씨에게 "1만원을 내놓으라"며 또 얼굴을 때렸다. 같은 날 낮 12시30분쯤에는 북구 한 주차장에서 지체 장애 3급인 C씨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그는 C씨가 자동차에서 내리는 것을 본 뒤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피해자들의 연령, 취약성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 한 명과 합의한 점과 피고인이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