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열식 가습기로 인한 소비자 위해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가열식 가습기로 인한 소비자 위해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가열식 가습기로 인한 소비자 위해사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열식 가습기는 전기로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내보내는 방식이다.

9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약 4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가열식 가습기 관련 소비자 위해사례는 총 164건이었다. 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가열식 가습기 21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가습기 위해 사례는 ▲2020년 16건 ▲2021년 32건 ▲2022년 34건 ▲2023년 10월 8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가열식 가습기 연도별 위해사례 접수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가열식 가습기 연도별 위해사례 접수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4년간 화상 관련 사례 총 92건으로 전체 가열식 가습기 관련 위해사례의 약 56.1%를 차지했다.

소비자원 조사결과 21개 전 제품이 전도 시 수증기 토출구에서 누수가 발생했으며 그 양과는 별개로 최고 100℃의 끓는 물이 그대로 유출됐다.


조사대상 제품 가운데 4개 제품(19.0%)은 전도 조건에서 뚜껑이 개봉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물이 흘러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열식 가습기 중 '밥솥형'이 아닌 '덮개형'의 경우 내솥 전체를 가열하지 않아 분출되는 수증기 온도와 달리 수조 내부의 물 온도는 '밥솥형'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밥솥형은 내솥(물통) 전체를 가열해 수증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구조며 덮개형은 물통 아래의 작은 공간에서 물을 가열해 수증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구조다.

조사대상 21개 제품의 수증기 온도는 최저 53℃~ 최고 100℃인 것으로 확인됐고 안전기준에 따라 주의표시를 해야 하는 20개 제품(60℃ 초과) 중 2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