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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으나 이를 줄곧 부인했던 황의조의 친형수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범행을 자백했다.
2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의조 형수 A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반성문에는 "해킹을 당한 것 같다"며 줄곧 범행을 부인해온 A씨가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반성문에서 "저희 부부는 오로지 황의조의 성공을 위해 한국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해외에 체류하면서 5년간 뒷바라지에 전념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남편의 노고가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며 "나 역시 황의조만을 위해 학업과 꿈도 포기하고 남편을 따라 해외에서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신의 깊이가 더욱 컸다"고 설명했다.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평소 황의조 사생활을 관리하던 저는 휴대전화에서 한 여성과 찍은 성관계 영상을 발견하게 됐고 이를 이용해 황의조를 협박해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게 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오로지 황의조를 혼내줄 생각으로 영상을 편집해서 카메라를 바라보는 여성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게 했다"며 "황의조의 선수 생활을 망치거나 여성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결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일시적으로 복수심과 두려움에 눈이 멀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목숨과 맞바꿔서라도 모든 걸 돌려놓고 싶은 속죄의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게시하고 황의조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생활 영상이 공개됐을 당시 황의조는 신원을 알 수 없었던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넘겨받는 검찰의 관계자 조사와 보완 수사 등을 통해 피고소인이 형수인 A씨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황의조는 불법 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아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