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이 12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을 마치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공동취재). 오른쪽은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2024.3.1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이 12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을 마치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공동취재). 오른쪽은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2024.3.1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이번 주 마무리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오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을 열고 심리를 종결한다.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한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면서 2020년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1조 원 상당 SK㈜ 주식 절반(649만여 주)의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 위자료 명목 1억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특유 재산으로, 노 관장이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고 본 것이다.


이후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은 1심 당시 요구했던 재산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고 금액도 2조 원대로 올렸다.

반면 최 회장은 재산 분할액 665억 원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위자료 1억 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는 5월 말이나 6월 초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