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위기가구가 거주하는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뉴스1
전주시가 위기가구가 거주하는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뉴스1

2023년 9월8일 전북자치도 전주시의 한 빌라에서4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추정되는 A씨는 발견 당시 정확한 사망 시점을 추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신이 부패된 상태였다. 옆에는 4세 아이가 오랜 기간 음식을 먹지 못한 듯 쇠약한 상태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A씨는 앞서 같은 해 7월18일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4차 발굴대상으로 지정됐다. 시는 명단을 통보받고 같은 달 28일 안내문을 발송했지만 A씨에게서 소식이 없었다. 8월16일 전화통화를 시도했고 이어 24일 해당 원룸을 찾아갔지만 A씨와 접촉하지 못했다. 세부 주소가 없었고 체납고지서 등도 찾지 못해 호수를 알아내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었다. 시는 9월4일 우체국 등기우편을 통해 안내문까지 발송했다. 하지만 A씨는 안내문을 받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


당시 전주시 생활복지 관계자는 "통보받은 대상자에 대한 방문과 상담을 실시하고 있지만 직접 만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한다. 실제 호수 등 구체적인 주소가 없는 원룸에 살 때 특히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주시는 전수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주시는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연락을 받지 못해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는 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전주시는 위기가구가 거주하는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 정보로, 원룸·다가구주택·단독주택 중 2가구 이상 거주 주택과 일반상가, 업무용 빌딩 등 임대하고 있는 건물에 부여되는 주소를 의미한다.

시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건물 중 복지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276곳을 올 상반기 상세주소 직권 부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시는 현장 조사와 건물소유자 등 통보 및 의견수렴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할 예정이다. 해당 소유자와 임차인은 부여된 상세주소를 토대로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하면 등·초본에 동·층·호가 기재돼 법정 주소로도 활용할 수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원룸·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를 부여해 위기가구에 대한 누락 없는 복지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면서 "나아가 긴급상황의 신속한 대처 및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 등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