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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의 재산 2억원이 동결됐다.
2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곤호)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기소한 여성 유튜버 A씨(35세)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양도나 매매 등 처분 행위를 할 수 없게 동결하는 조치다.
이번에 동결된 A씨의 재산은 2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예금채권이다. 검찰은 법원 결정을 토대로 2억원이 넘는 A씨의 범죄 수익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상대로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특히 A씨는 "걸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이 질투해서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며 거짓 영상을 유포했다. 장원영뿐만 아니라 A씨는 다른 유명인들을 상대로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는 취지의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바 있다.
A씨는 여러 등급으로 분류된 유료 회원제로 채널을 운영하면서 약 2년 동안 총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챙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