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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법률사무소에서 남성의 체액이 담긴 종이컵을 치우도록 강요받았다고 주장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월 취직한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의 책상을 청소하라고 지시받았다. 지시대로 책상을 치우던 A씨는 어느 날 건물 미화원으로부터 "이런 게 든 종이컵을 화장실에 버리지 말라"는 항의를 받았다. 이에 A씨가 자신이 치운 종이컵을 확인했고 그 안에서 남성의 체액을 발견했다.
A씨는 종이컵이 주로 한 변호사가 쓰는 책상에 놓여 있었다는 점에서 체액 소행의 범인을 변호사로 확신했다. 수치심을 느낀 A씨가 총책임자인 사무국장에게 여러 차례 항의했지만 A씨에게 돌아온 건 해고 통보였다. A씨는 "체액 종이컵 항의에 대한 부당 해고 통보"라고 호소했다.
A씨는 또 항의 과정에서 사무국장에게 "아줌마들이 밤꽃 냄새 나면 환장한다" "힘이 넘치나 보다" "일부러 보라고 그러는 것 같다" 등 2차 가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무국장은 "A씨가 지시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A씨 해고는 법률사무소 사정에 따른 퇴사 조치"라고 해명했다. 문제의 '밤꽃 냄새' 등 2차 가해 발언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했다.
체액이 든 종이컵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종이컵에 휴지를 넣어 (체액을) 가렸다"며 "성적 의도가 아니었다. 일과 후에 한 건데 굳이 그걸 찾아서 문제 삼는 게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씨가 지목한 변호사는 체액이 자신의 것임을 인정했다. 경찰은 변호사를 경범죄 처벌법 불안감 조성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해당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변호사라는 사람이 진짜 충격이다" "읽기만 해도 울렁거려" "직장에서 저래도 되냐" "일부러 저런 것 같음"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