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중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가입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지난달 11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전·월세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중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가입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지난달 11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전·월세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다세대주택(빌라) 등 비아파트의 전세사기 피해가 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인 '공시가격 126% 이하'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하는 보험상품으로 보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담한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금 상한을 150%에서 126%로 낮췄다. 이에 전세물건이 부족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26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2023년 전세금 반환보증제도 개편의 효과와 향후 임차인 보호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대상 범위를 공시가격 150%에서 126%로 강화했다.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보다 전세금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미반환 위험이 커 보증 가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반환보증 가입 범위가 축소되고 거절이 늘어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경제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비아파트는 월세 증가와 임대료 상승 현상이 발생해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전세금 상한을 현행 공시가격 126%에서 135%로 일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음 달 종료 예정인 역전세 대출 프로그램의 시행기간을 연장하고 보증 가입 임대인도 임차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부여하거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 등도 추가로 제시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126% 기준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증 대상을 확대시 전세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다만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HUG의 감정가를 주택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