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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재가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정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운송업 종사자 등 41만여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하고 경제인과 정치인들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별사면안에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도 포함됐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사면됐다. 그러나 복권은 되지 않았던 김 전 지사는 이번 광복절 복권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
아울러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1년2개월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복권 대상자에 들었다.
또 국정농단 사건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도 광복절 특사에 포함됐다. 이밖에 강신명 전 경찰청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복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