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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46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형에 처해졌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헤어진 연인에게 46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피해자 B씨에 대해 총 46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 9월 B씨의 자택에 들어가 B씨가 다른 사람과 사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서랍을 열고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옷 등을 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음에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음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