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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를 받는 박현종 전 bhc그룹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았다.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항소 1-1부(부장판사 장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법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개인정보호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의 범행은 bh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ICC중재소송에서 유리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취득한 BBQ 전현직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접속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프랜차이즈 경쟁업체인 제너시스BBQ 내부 전산망에 두차례 불법 접속해 자료를 들여다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bhc 정보팀장 유모씨를 통해 BBQ 재무팀 소속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를 건네받은 뒤 이를 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회장은 bhc로부터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bhc는 회장 재직 당시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금과 법인 카드를 유용했다고 봤다. 규모는 2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해당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12월1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법죄수사대는 박 전 회장의 자택과 bhc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올해 3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bhc가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해 박 전 회장 딸의 부동산 보유 지분도 가압류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유죄가 확정돼 박 전 회장의 다른 혐의 결과에도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