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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찬 배달 라이더 목격담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자발찌 찬 배달 라이더'라는 게시글이 게재됐다.
게시글 작성자 A씨는 "우연히 내 앞에 정차한 배달 라이더가 다리를 내리는 순간 전자발찌가 딱 보였다"며 "생각지도 못했던 배달 라이더의 전자발찌였다"고 밝혔다.
이어 "검색해 보니 법으로 정해 2025년 1월17일부터 배달 라이더를 못 한다고 한다"며 "그런데 제대로 관리될지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이들끼리 배달시킬 땐 특히 조심하게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A씨가 글과 게재한 사진에는 오토바이를 탄 한 남성의 발목에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는 모습이다.
해당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소름이다" "부끄럽지도 않나 숨기지도 않네"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월 26일 '제3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안에는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