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상공회의소(광주상의)가 "GGM 노조의 쟁의조정 신청은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해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상의는 4일 한상원 회장의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교섭방식에 대한 노사 입장이 상이해 교섭을 한차례도 하지 못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쟁의조정 신청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쟁의조정 신청을 받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노동조합 쟁의조정 신청이 '노동조합 . 노동관계조정법' 2조 5항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광주상의는 "노동쟁의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상태'를 말하지만 이번 노조의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쟁의조정 신청은 노동쟁의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조정절차 진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지방노동위원회가 잘못된 조정을 받아들여 노사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지만 GGM의 사례는 다르다"면서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탄생됐기에 광주시민과 광주시의 대내외적인 신뢰를 지키고, 우리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다면 이번에 노조 관련자들은 지금이라도 '상생협정서' 취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를 지키기 위해 '물러섬'의 미덕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2019년 GGM 출범 당시 노사민정 각 주체는 차량생산 누적 35만대 달성시까지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전제로 근무 환경·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상생협의회를 통해 상호 성실히 협의하도록 합의한바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GGM 노조가 만들어졌고, 7월에 상부단체 가입에 이어 최근 교섭결렬 선언과 함께 쟁의조정 신청으로 파업의 수순을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