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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금융노조가 '금융감독위원회' 부활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을 지낸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모펀드 사태 문제를 거론하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감독 기능을 독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12일 금융노조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대토론회'를 열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소장, 김형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산업 정책과 금융관리·감독 기능이 통합됐다. 정치권이 논의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의 핵심은 '정책과 감독 업무의 분리'다.
유력한 개편안은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총괄 기능은 국제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 이관하고 감독정책 기능을 금융감독원의 감독 집행 기능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 만드는 방안이다.
김은경 교수는 이날 토론문에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금융위원회에 금융감독 기능과 산업정책 기능을 통합했다"며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관치금융을 제도화해 수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김 교수는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금융감독원 첫 여성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지냈고, 2023년에는 민주당 혁신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차기 금융당국 수장 후보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김 교수는 "금융산업 육성이라는 명분 아래 저축은행 사태, 사모펀드 사태, 부동산 대출 폭증 등이 반복된 원인도 여기에 있다"며 "금융감독 기능이 금융위에 종속된 구조에서는 실질적인 견제와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김 교수는 금융위를 폐지하고 금융위의 산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감독 정책과 집행을 총괄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 두고 금융감독원(건전성 감독기구)과 금융소비자보호원(시장행위 감독기구)을 각각 분리·독립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금감위는 최소한의 사무조직을 두고 감독정책을 조정하며, 금감원과 금소원을 보좌·지원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효율적인 감독을 위해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은 겸임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감위 산하에 두는 '소봉형' 구조를 제안했다.
김 교수는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도 감독기능을 분리하고, 감독기관을 정부로부터 일정 부분 독립시켜 책임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