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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가 자사 가상자산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 관련 법원 가처분 기각 결정에 항고하기로 했다.
1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에 대한 항고장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5월30일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4개 거래소(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믹스는 지난 2월28일 가상자산 지갑이 해킹 당해 90억원어치 코인을 탈취당했고 위메이드가 이를 늦게 공시했다는 이유로 4개 거래소에서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후 상장 폐지 됐다.
위메이드는 닥사가상장 폐지를 결정하는 과정이 불투명하고 자사의 소명 노력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며 법원에 해당 결정을 효력정지 해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믹스 탈취 후 위메이드가 관련 중요사항을 성실하게 공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해킹이 발생한 후 최초 침투 경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닥사의 손을 들어줬다.
위믹스는 상장폐지가 확정 됐으며 오는 7월2일부터는 다른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로 출금 지원이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