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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표류하던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민간사업자와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면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재개된다.
경기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를 공동 사업시행자로 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현덕지구는 두 차례의 민간 참여방식 실패로 16년째 사업이 중단돼 신·증축 등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기반시설이 낡아 주민들의 불편이 심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안정적인 공영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시, 평택도시공사 등 관계기관 여러 차례 논의한 끝에 공공주도의 공영개발로 사업방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마친 후 사업시행자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 계획대로 추진되면 2027년도부터 점차 보상이 실시되고, 그 이후 기업에 토지공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총사업비는 1조 7천억원으로 예상된다.
앞서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2018년 민간사업자의 가기자본금 미출자 문제로 지정 취소, 2020년 민간사업자의 사업협약이행 보증서 미제출로 사업협약 해체 등 두 차례 시행착오를 겪으며 표류했었다. 민간 측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3월 원고 측 소 취하로 소송이 종결돼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해소됐다.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거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했다"며 "현덕지구 정상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