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육사 41기·예비역 소장·구속)이 계엄사령부에 꾸리려고 했던 비공식 조직 '수사 2단'에 관한 인사 발령 문건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받았지만 조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이 24일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스1
국방부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육사 41기·예비역 소장·구속)이 계엄사령부에 꾸리려고 했던 비공식 조직 '수사 2단'에 관한 인사 발령 문건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받았지만 조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이 24일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스1

국방부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육사 41기·예비역 소장·구속)이 계엄사령부에 꾸리려고 했던 비공식 조직 '수사 2단'에 관한 인사 발령 문건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전달했지만 정식 인사발령 조치는 없었다고 밝혔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지난 3일)에 국방부 관계자가 수사 2단 관련 명단이 기록된 문건을 (김) 전 장관으로부터 전달받은 바 있다"며 "그러나 국방부가 해당 인원들에 대한 정식 인사발령을 조치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이 구상한 수사 2단은 단장부터 부대원까지 모두 60여명 규모다.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설치하며 3개 부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2단엔 선관위 서버 확보 등의 임무가 부여될 예정이었다.

전 대변인은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이 수사 2단 관련 명단을 국방부에 전달한 것과 군내에 사조직이 있다고 평가하는 것과는 설명했다.

이어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 인사들과 함께 계엄을 기획·공모한 것과 관련해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전 대변인은 계엄 사태에 연루된 장성 등의 보직해임 절차가 수사 진행 상황과 연계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이 이들을 기소하면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직해임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면서 전 대변인은 "(특수전사령부 소속) 공수부대 여단장들도 수사와 연계해서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