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이 차벽으로 둘러쌓여 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안전상 이유로 집행을 중지하고 돌아섰다. 2025.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이 차벽으로 둘러쌓여 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안전상 이유로 집행을 중지하고 돌아섰다. 2025.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본지 사회부 A 기자가 4일 새벽 서울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회·시위를 취재하던 중 보수단체 회원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 기자는 이날 오전 5시 40분부터 윤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밤샘 농성을 벌인 진보단체와 보수단체 집회를 취재했다.


A 기자는 이날 오전 7시 13분쯤 보수단체 집회 쪽에서 대기하다가 롱패딩을 착용한 남성으로부터 "왜 왔다 갔다 하냐"는 항의를 받고 물리적 폭행을 당했다. 이 남성은 A 기자의 발을 밟으며 팔로 강하게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계속해서 고성을 질렀다.

주변에 배치된 경찰관 3명이 개입해 가해자인 남성과 피해자인 기자를 분리시키면서 상황이 종료됐다.

언론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라 집회·시위 출입을 보장받고 취재할 수 있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이 법에 근거해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의 집회 시위 참가를 막을 수 있지만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이 드러나는 완장을 착용한 언론인은 막을 수 없다.

경찰은 최근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