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의 한 상인이 가격 담합을 거절했다가 다른 상인에게 흉기로 위협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5월부터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서 점포를 운영했다. 그는 지난 8월 새우 철을 앞두고 이런 일을 겪게 됐다.
소래포구에는 약 100m 가량 거리를 두고 종합어시장과 구시장이 영업을 하고 있다. A씨 점포는 종합어시장에 있다. 그는 오픈 이벤트로 새우를 구시장 가격과 똑같게 1㎏당 2만5000원에 판매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종합어시장 이웃 상인 B씨가 찾아와 "그렇게 싸게 팔면 안 된다. 주변 상인들과 가격을 맞추라"라며 사실상 가격 담합을 요구했다.
A씨가 이를 거부하자, B씨는 '왕새우 2만원'이라고 적힌 배너를 만들어 주변 상인들에게 나눠줬다. 문제는 몇 ㎏에 2만원인지 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당시 종합어시장의 새우 시세는 1㎏당 3만~3만5000원 정도였다.
B씨는 상인들에게 해당 배너를 설치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이게 1㎏이냐"라고 물어보면 "2만원어치다"라고 설명하라고 했다. 사실상 저렴하게 판매하는 게 아닌데도, 마치 ㎏당 2만원이라고 착각하게 해서 저렴한 것처럼 눈속임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결국 문제의 배너는 나흘 뒤 철수됐다. 그러다 지난 8월23일 술을 마친 B씨는 A씨 점포를 찾아와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냐" "왜 너만 삐딱하게 장사하는 거냐"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장사 못 하게 만들겠다"며 협박했다.
이에 화가 난 A씨가 "내 가게에서 내 마음대로 장사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받아쳤고, 이내 싸움이 시작됐다. B씨는 A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른 후, "A씨를 죽이겠다"며 주방 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집어 들었다. A씨의 동업자가 이를 목격하고 제지하자, B씨는 동업자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 그러면서 B씨는 "둘 다 죽이겠다" "두고 봐라. 개XX야" 등 욕설하면서 2시간가량 행패를 부렸다.
A씨는 B씨를 특수폭행·폭행·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A씨는 "상인회가 B씨의 가격담합 제안을 알고도 묵인했다"며 "B씨가 문제의 배너를 만들어서 배포할 때 상인회도 다 알고 있으면서 눈감아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상인회 측은 "일부 가게에서 그램이 표기되지 않은 가격 배너를 설치해 상인들에게 민원이 들어왔다. 확인 후 치워달라고 요청했다"며 담합 행위를 몰랐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한편 A씨는 "오픈 이벤트로 시작했지만 계속 2만5000원에 판매하려고 했다. 그런데 주변 상인들의 항의가 계속 들어와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렸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