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여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8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30대 중국인 여성의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여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8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30대 중국인 여성의 모습. /사진=뉴시스

법원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여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30대 엄모씨(37)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호인은 우발적인 범죄라는 취지로 얘기하지만 문자 내역이나 흉기를 산 경위·동선 등을 보면 계획 살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극히 무겁고 유족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일부 반영했으나 워낙 무거운 범죄인만큼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엄씨는 지난해 8월14일 오후 2시10분쯤 서울 관악구 당곡사거리의 한 건물에서 노래방 유흥접객원으로 함께 근무하던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엄씨는 지난해 8월13일 B씨와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지갑을 훔쳤다고 생각해 말다툼했다.

이후 엄씨는 사건 당일 미리 흉기를 구입해 노래방을 찾아가 재차 B씨와 언쟁을 벌였고, 그러던 중 격분해 복부와 옆구리 등을 찔렀다. B씨는 지난해 8월14일 오후 3시15분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