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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안 의결 174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다.
국회는 지난해 8월2일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 처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