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을 빚어온 중국산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에 대해 우리나라 일부 정부 부처가 접속 차단 조치에 나선 가운데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한 부처 모니터에 딥시크 차단 화면이 보이고 있다. 2025.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을 빚어온 중국산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에 대해 우리나라 일부 정부 부처가 접속 차단 조치에 나선 가운데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한 부처 모니터에 딥시크 차단 화면이 보이고 있다. 2025.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을 빚고 있는 중국산 인공지능(AI) 플랫폼 딥시크(Deepseek)의 접속을 차단했다고 6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안내 문자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보 유출 예방을 위해 생성형 AI 사용 유의사항을 내부 직원들에게 안내하고, 기술적 우려가 다수 제기되고 있는 딥시크는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실제 딥시크의 개인정보 보호 약관 등에 따르면 AI 모델 학습을 위해 중국 내 서버에 이용자들이 입력한 키보드 패턴·텍스트·오디오 등 데이터를 수집하고 회사 재량으로 정보를 법 집행기관·공공 기관과 공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망 분리를 통해 격리된 부처 전산망에선 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웹사이트, 민간 메일 서비스, 게임 등의 접속이 제한된다. 딥시크가 이용자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의혹이 확산하면서,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국방부·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는 자체적으로 접속 차단에 나섰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중앙 부처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에 AI 사용을 유의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내부 정보 및 개인 정보 입력을 주의하란 의미다.


이 밖에도 네이버·카카오·LG유플러스 등 일부 민간 기업이 사내망에서의 딥시크 접속을 금지하거나 지양하라고 내부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