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최저임금 안내가 게시돼 있다. / 사진=뉴스1 이승배 기자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 마포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최저임금 안내가 게시돼 있다. / 사진=뉴스1 이승배 기자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매년 반복되는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고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노사⋅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발족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관련해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회 위원, 노사단체, 학계 전문가,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각계 의견을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기 위해 1부와 2부로 나눠 경영계와 노동계 의견을 각각 들었다.

현행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범위를 논의하고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 같은 결정체제를 유지해 왔고 노사간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사례는 9번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현행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노사 대립이 극명하고, 해외 주요국의 사례 등을 고려하면 위원회 규모가 비대해 숙고와 협의가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결정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도 있다.

연구회는 우선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노사정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성을 강화하거나 현행처럼 노사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연구회는 노사의 극단적인 최초 요구안으로 발생하는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기 위해 전문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강화방안도 검토한다.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용이하고 노동시장과 경제 여건을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통계 요소들을 포괄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이는 연구회의 의견일 뿐, 노사를 비롯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연구회 좌장인 박준식 한림대 교수는 "이제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숙고와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때"라며 "이해당사자인 노사 입장을 충분히 청취하고 논의해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