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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되는 송도테마파크 조성 부지의 토양 정화 명령과 관련해 연수구는 환경정책자문단의 의견 수렴과 제4차 토양 정화 명령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연수구는 지난 13일 환경정책자문단 회의를 열고 지난 2018년도부터 지속해서 정화 명령에 불응하고 있는 부영주택에 대한 새로운 조치명령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 등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했다.
자문 위원들은 오염 토양 정화 명령을 완료하지 않은 혐의(토양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된 부영주택이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토양 정화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자문단 위원들은 "정화 명령에 불응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까지 미루는 부영주택 행태에 분노한다"며 "새롭게 개정된 시행규칙으로 정화 기준이 일부 완화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12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연수구가 새로운 정화 명령을 내릴 시 부영주택은 완화된 불소 정화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는 지난 2018년 토양 정밀 조사를 통해 총석유계탄화수소(TPH), 벤젠, 납, 비소, 아연, 불소 등 6개 항목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심각하게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부영주택에 3차에 걸쳐 정화 조치명령이 취해졌으며 3차 명령 이행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였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연수구는 지난달 부영주택을 고발 조치하고 현재 4차 정화 명령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