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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2·3 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군 4명이 제기한 긴급구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연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권위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진정인으로 한 긴급구제 신청서를 접수해 임시 군인권소위를 소집했다. 군인권소위는 오는 18일 진행된다.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군 관계자들은 지난 13일 대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서신 수발 금지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다.
군인권보호위의 소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발의와 의결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이 맡고 있다. 권위는 지난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