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청 전경/사진제공=경북 상주시
상주시청 전경/사진제공=경북 상주시


상주시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조사료 조성사업단지 보조금 지급을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8일 <머니S> 취재 결과에 따르면 상주시는 조사료 조성사업단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지급의 적법성과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의 재배 실적에 대한 확인 없이 보조금 지급을 결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상주시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퇴비가 살포되지 않은 필지에도 총 8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사료 전문단지 퇴액비 보조금에 대해 시는 200ha를 기준으로 두 번에 걸쳐 보조금을 집행한 것으로 밝혀져 의혹을 가중시켰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보조금 교부 결정 전에 수확이 완료된 필지에 퇴액비를 투입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파종이 불가능한 필지에도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은 이러한 위반 사항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해당 의혹을 제기한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상주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상주시 관계자는 <머니S>에 "사업 과정에서 제출된 오류가 있었다"면서 "현재 보조금 회수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