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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현 iM뱅크)의 캄보디아 로비자금 교부 사건 2심에서 김태오 전 DGB금융지주 회장 등 4명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정승규)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전 DGB금융지주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전 캄보디아 현지 특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B 전 DGB대구은행 글로벌 사업부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C 전 DGB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피고인들은 캄보디아 DGB 특수은행(DGB SB)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달러를 캄보디아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로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DGB SB가 매입하고자 하는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달러가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해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횡령)도 받고 있다.
특수은행은 여신업무만 가능하지만 상업은행은 수신, 외환, 카드, 전자금융 등 종합 금융 업무가 가능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매우 무겁다"며 "횡령금 중 일부라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는 않은 점, 순전히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그 행위를 저지른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DGB SB가 브로커에게 상업은행 전환비용을 지급한 행위를 당사자 중 한쪽이나 양쪽이 외국 법인인 '국제' 관계라고 보기 어렵고 불법 영득 의사를 실현하는 횡령 행위를 했다고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