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개발되지 않은 민간 소유의 미개발 토지를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나눔 주차장(가칭)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범 사업 대상지인 고산 공공택지지구 내 청소년 문화센터 주변은 상가 점포주택 용지 내 부설주차장이 부족해 지속적인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다.
시는 공영주차장 확충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이곳의 개발되지 않은 나대지를 임시 노외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토지주 의견에 따라 고산동 959-4번지 일원 5개 필지(총 1432.8㎡)에 지평식 주차장 40면을 조성,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나눔주차장으로 선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1년 이상 공공 주차장으로 제공할 경우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차장은 최소한의 시설투자 후 운영하며, 무료 공영주차장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지정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