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거인멸 정황이 파악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시스(헌법재판소 제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거인멸 정황이 파악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시스(헌법재판소 제공)

사실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가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자료 파기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지난 23일 뉴스1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파악한 양씨의 검찰 참고인 조사 수사 기록을 보도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5일 김 전 장관은 면직된 양씨에게 식사하자며 공관에 초대했고 이 자리에서 자료 파기를 지시했다. 양씨는 김 전 장관이 2층 서재 책상 위에 있는 자료를 전부 세절하라고 지시했으며 이에 3시간에 걸쳐 세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절기(파쇄기) 통이 꽉 차서 세 번 정도 비웠던 것 같다"고 검찰에 밝혔다. 또 김 전 장관이 휴대전화와 노트북 폐기를 요청해 공관 뒤로 가서 망치로 부순 뒤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노트북을 망치로 부수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다쳤다고도 전했다.

양씨는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이던 당시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경호처에 채용된 인물이다. 이후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 옮기면서 비공식적으로 운전사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