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1115회차 1·2등 당첨자가 아직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서울 한 복권판매점에서 고객들이 복권 구입을 기다리는 모습. /사진=뉴시스
로또복권 1115회차 1·2등 당첨자가 아직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서울 한 복권판매점에서 고객들이 복권 구입을 기다리는 모습. /사진=뉴시스

로또 1·2등에 당첨된 행운의 주인공이 아직 23억원에 달하는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복권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지난해 4월13일 추첨한 로또복권 1115회차 1등과 2등 미수령 당첨금 지급 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고 밝혔다. 아직 수령되지 않은 당첨금은 1등과 2등 각각 1건이다.


미수령 1등 당첨금액은 22억5727만8282원으로 해당 회차 당첨 번호는 '7·12·23·32·34·36'이다. 당첨자가 복권을 구매한 장소는 전남 광양시 인덕로에 있는 복권 판매점이다.

같은 회차 2등 미수령 당첨금은 7524만2610원이다. 당첨 번호는 '7·12·23·32·34·36'으로 동일하며 보너스 번호 '8'이다. 해당 복권을 구매한 장소는 광주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복권 판매점이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이에 해당 회차의 지급 기한은 오는 4월14일까지이며 지급 기한이 지나면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복권기금은 소외계층 주거 안정 사업과 저소득 청소년 장학사업, 보훈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