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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웃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폭력을 일삼은 봉화 단위농협 조합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머니S> 취재 결과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봉화 한 단위농협 조합장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피해자의 자택을 무단 침입해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와 자신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지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