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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자녀 부정 채용에 가담한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28일 감사원에 따르면 경북선관위는 2021년 경쟁채용 과정에서 응시결격 사유가 있는 직원의 자녀를 부당하게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 가담한 간부급 직원 A씨와 실무 담당자 B씨에 대해 각각 정직과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경북선관위 간부 A씨는 승진 연수가 부족한 직원 C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서류심사위원들에게 문제가 없다고 설득하며 합격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실무 담당자 B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C씨를 합격 처리하는 한편 경쟁자였던 D씨에게는 최저 점수를 부여해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채용을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감사는 선관위 전·현직 직원들의 친·인척 채용과 승진 문제를 포함해 조직 전반의 인력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감사원은 해당 사건을 계기로 선관위의 채용 절차를 더욱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훈련 등 자격이 되지 않는 직원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 임용되는 일이 없도록 선관위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