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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스테로이드 등 약물을 고의로 투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헬스트레이너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헬슽트레이너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스테로이드·남성호르몬제 등 약물 부작용으로 이차성 생식샘 저하증 진단을 받고 병역 판정 검사에서 5급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을 감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3년 첫 병역 판정 검사 당시 2급 현역병 입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학업을 이유로 해외로 출국해 입영을 연기했다.
하지만 2017년 귀국 이후 자택 등에서 스테로이드성 약물을 여러차례 투약했고 약물 부작용으로 병역을 다시 연기했고 결국 현역병 입영을 면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청소년기부터 근육을 키우기 위해 약물을 복용했고 병역 의무를 기피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고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사회봉사 240시간도 명령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