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부합동청사/사진=머니S DB.
광주정부합동청사/사진=머니S DB.

하청업체, 채권자와 공모해 허위로 '간이대지급금'을 타낸 40대 건설업자가 구속됐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최근 간이대지급금 약 2억6000만원을 부정수급토록 한 혐의(임금채권보장법)로 40대 건설업자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하청업체에 미지급한 공사 대금을 청산하고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해 하청업체 대표 4명 그리고 채권자와 짜고 본인을 상대로 노동청에 허위 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게 해 간이대지급금 약 2억6000만원을 타낸 혐의다.

하청업체 대표들은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시공사가 직접 고용한 것이라고 허위진술하고 임금대장을 조작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사 대표 A씨는 현장에서 일한 적이 없는 사람을 허위 근로자로 끼워 넣거나 실제 약정된 임금보다 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또 채권자와도 공모해 근로 사실이 없는 사람을 시공사 소속 근로자로 모집해 노동청에 허위로 진정을 제기하도록 교사해 타낸 간이대지급금 3500만원을 채권자에게 갚은 사실도 확인됐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도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를 악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