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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주 삼성생명과 신한라이프에 이어 교보생명, 농협생명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는 '사망을 보장하지 않는 특약'의 계약자 적립금 미지급에 대한 검사를 곧 마무리 한다. 업계에선 해당 보험사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한화생명 등 다른 보험사로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7일 교보생명과 농협생명 등 생보사 2곳에 대한 '사망을 보장하지 않는 특약'의 계약자 적립금 미지급에 대한 실태조사·점검을 마칠 예정이다. 금감원은 서면조사를 통해 해당 생보사들 '사망을 보장하지 않는 특약' 영업 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생보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점검을 벌이고 있는 건 맞다"며 "다만 이들이 보험업 감독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선 계속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달 27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해당 특약과 관련해 점검을 하고 있는 건 맞다"며 "제재적 관점에서 보다는 어떻게 운영해야 합리적인 설계가 될 수 있는지를 보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사망을 보장하지 않는 특약'이란 사망시에는 사망보험금은 주지 않지만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의 진단을 받으면 진단 보험금을 주는 상품이다.
이를테면 건강보험(주계약)에 가입하면서 암진단 특약을 들었지만 암 발병으로 진단을 받으면 약관상 정해진 암 진단금을 받는다.
다만 종신보험처럼 사망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별도의 사망보험금은 없다.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별도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곧바로 계약을 소멸시켰다.
하지만 보험업 감독규정은 다르다. 사망보험금은 주지 않더라도 '계약자 적립금'을 지급해야 계약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인 감독규정에 따르면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계약자 적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소멸하도록 상품을 설계해야' 해서다.
계약자 적립금은 일종의 해약환급금이다. 계약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낸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이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일종의 중도 해지로 간주해 낸 보험료의 일부라도 돌려주도록한 것이 감독규정이다. 이는 사망시 지급하는 사망보험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최근 일부 생보사들이 보험 계약자(피보험자) 사망시에 감독규정상 지급해야 하는 계약자 적립금을 미지급하고 해당 계약을 곧바로 소멸시키면 논란이 일었던 것이다.
해당 특약은 대부분의 생보사들이 10년 이상 장기간 판매했다. 신한라이프의 미지급 보험금이 가장 많고, 업계 1위사인 삼성생명은 지난 2016년 이후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업계 전체적으로는 미지급 보험금이 4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금껏 해당 특약을 10년 넘게 장기간 판매했다"며 "적립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더 저렴한 보험료를 내걸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부분의 생보사가 이런 관례를 유지했고 보험료에 사망 위험률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사망보험금 지급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