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시비가 붙은 상대 운전자를 폭행해 숨지게한 남성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운전중 시비가 붙은 상대 운전자를 폭행해 숨지게한 남성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차량 운행 중 시비가 붙어 상대차량 운전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7월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고 가던 중 승용차 앞으로 끼어드는 과정에서 피해자 B씨와 시비가 붙자 얼굴을 수회 폭행해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폭행을 당한 후 도로를 걸어가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구급대가 심정지 상태였던 B씨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에선 폭행치사죄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됐다. 폭행치사죄는 살해할 고의는 없었지만 폭행으로 사람을 숨지게 해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폭행행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사망의 결과는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부검 결과 B씨에게 심장병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에 대해 죽상경화성 심장병이 있던 상태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진행됐다는 소견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며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를 경미하다 평가할 수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중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1심 재판부는 폭행 혐의는 인정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했으나 2심도 A씨가 B씨의 사망을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