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기초도시공사 간담회.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시기초도시공사 간담회. /사진제공=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강원, 충청 등 다른 지역 지자체와 합의하면 다양한 협력사업이나 연계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기업이 관할구역 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협력사업 등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공기업법 개정으로 시·도와 시·군·자치구 모두 합의한 지자체 간 상호합의를 하면 다른 관할구역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판교테크노밸리나 광교신도시 등을 개발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경험을 다른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다른 지역 공기업이 경기도 지역 신규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면 경기도와 합의해야 한다.

지방공기업 개정안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경기지역에 조성 중인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정부에 요청하면서 법규 미비로 발생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 지자체 간 협력사업이나 연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상호 협의를 거치면 타 관할구역에서 사업 추진을 가능케 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입법예고 했었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상호 '협의'가 아니라 시·도와 시·군·자치구가 모두 '합의'한 지자체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결정 요청 규탄 결의를 하기도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경기도가 지자체 협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공동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며 "경기도는 앞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상생의 길을 지속해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