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청 전경/사진제공=김천시
경북 김천시청 전경/사진제공=김천시


김천시는 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0년 시작돼 올해로 6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예비 청년 창업가는 점포 임차료를 월 최대 50만원(3.3㎡당 5만원)까지, 최대 10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으며 리모델링 비용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임대료와 시설비를 포함하면 총 1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3월12일) 현재 김천시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예비 청년 창업가들로, 창의적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이라면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자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30일 이내에 김천시로 전입해야 하며 창업 이후 최소 2년 동안 영업을 유지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김천시에 둬야 한다.

김천시는 모집 후 자체 심사를 거쳐 올해 예비 청년 창업가 총 8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김천시 일자리경제과에 서류를 준비해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