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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 손모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전주 손모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년 12월부터 약 3년 동안 91명의 계좌 157개를 이용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또 주가조작에 가담한 나머지 공범은 징역형 집행유예, 손씨는 무죄로 각각 판결했다.
이어진 2심에서 재판부는 손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 등의 시세조종 행위를 인정했다. 다만 2010년 10월20일 이전에 시행된 제1차 시세조종에 대해선 공소 시효가 만료돼 면소됐다. 재판부는 그 이후 진행된 2차 시세 조종 범행은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손씨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시세조종의 공동정법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과 뜻을 같이하면서 쟁점이 된 방조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날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통칭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태는 현직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 한 달여 뒤인 지난해 10월17일 김 여사에 대해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측은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을 믿고 계좌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사실을 알지 못했고 가담한 흔적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고로 서울고검으로 넘어갔다. 지난해 11월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검은 지금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