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결정한 가운데 서울교통공사는 집회 인원들이 관저 인근에 몰려들 것을 우려해 한강진역의 출입구를 전면 폐쇄했다.
4일 공사에 따르면 이날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로 인한 인파 밀집에 대비해 관저 인근 한강진역의 모든 출입구를 전면 폐쇄 조치했다.
공사는 앞서 인파 관리를 위해 이날 오전 9시부터 무정차 통과와 출입구 통제를 실시했다. 그러나 집회 인원이 관저 인근으로 모여들면서 안전을 위해 역사 출입구 전면 폐쇄를 결정했다.
이날 첫차부터 헌법재판소 인근 3호선 안국역은 무정차 통과와 함께 모든 출입구의 폐쇄를 마쳤다. 또 안국역 외 한강진역 등 14개 역사는 상황에 맞춰 안전사고 우려 시 무정차 통과와 경찰 인력의 지원으로 출입구 차단 및 통제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을 파면했다. 탄핵을 촉발한 12·3 비상계엄 선포 후 123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