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오는 10월 17일부터 이륜자동차 공회전이 제한된다고 7일 밝혔다. /사진=경남도
경남도는 오는 10월 17일부터 이륜자동차 공회전이 제한된다고 7일 밝혔다. /사진=경남도

경상남도는 대기오염 저감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0월7일부터 공회전 제한 대상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고 제한지역에 의무관리 공동주택을 추가한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배달 수요의 증가로 인한 이륜자동차 사용량 급증과 배달 자동차의 공동주택 내 공회전에 따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정쌍학 경상남도의원 입법으로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개정을 추진해 지난달 13일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


공회전 제한지역은 시장·군수가 지정하며 제한지역 내에서 2분 이상 공회전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외기온이 5℃ 미만 또는 25℃ 이상일 경우 5분 이내 공회전은 허용된다. 냉장·냉동차나 긴급차량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이선호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공동주택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