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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측 서면 질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회신 내용을 공개했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헌재는 국회에 보낸 답변에서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하며 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회신했다.
그러면서 마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앞선 권한쟁의심판 결정에 따른 처분 의무가 당시 피청구인이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받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도 이어진다고 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탄핵 기각'으로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선출한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재판소 구성원을 침해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은 하여야 하며,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더 이상의 헌법 위반 행위를 당장 멈추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금 즉시 마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