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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온라인상에서 트로트 가수 김다현(16)을 상습적으로 비방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은 김다현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4개월 동안 방송국 인터넷 시청자 게시판에 김다현에 대해 총 73회, 아버지 김봉곤 훈장에 대해서는 총 67회에 걸쳐 모욕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게시글로 인해) 피해자들, 특히 어린 나이의 피해자 김다현이 감내하기 쉽지 않은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다현 측 변호인은 "공인의 인격권도 존중받아야 한다. 특히 나이 어린 연예인·가족을 상대로 한 근거 없는 악의적 게시글의 파장은 더욱 심각하다"며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특정 연예인에게 상처를 주는 게시글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