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체코 법원 원전 계약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계약이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안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최종 계약 서명식에 참석하기 위해 체코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안 장관은 "원전 사업의 경우 체코 에너지 정책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체코 당국도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얼마나 계약이 연기될지 여부는) 예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며칠 연기가 될지 몇 달 연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체코 정부에서도 엄청난 기회비용 때문에 지연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것 같다"며 "법원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불필요하게 지연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체코 사업 당국 입장에서는 법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우리로서는 당황스럽게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며 "경쟁 당국에서 두 차례나 명확하게 판단했던 것과 지금까지 진행한 절차를 보면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에서 문제가 있을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체코 경쟁 당국인 반독점사무소(UOHS)의 판단에도 나와 있지만 체코 입장에서는 이번 사업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고 가장 큰 사업"이라며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와의 3파전으로 치열하게 경쟁이 이뤄진 만큼 마지막 발표 순간까지 매우 민감하게 노력하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EDF가 소송을 계속 걸고 있는데 체코 국민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말의 우려나 의혹이 없도록 깨끗하게 정리되길 희망한다"며 "이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지원하거나 소명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해서 지원할 계획이며 모든 것이 해결되고 나서 체코 원전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