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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암 사망률 1위, 남성 암 발병률 1위, 전체 암 발병 3위, 전체 암사망자의 약 22%를 차지하는 암은 무슨 암일까. 바로 폐암이다.
최근 10년 간 흡연폐해를 연구한 질병관리청의 '담배폐해 통합보고서'에 따르면 직접 흡연으로 연간 6만명, 매일 15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흡연 폐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4년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20년 11월 1심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담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흡연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는 수많은 국내외 연구결과로 충분히 입증된 사실이며 세계보건기구(WHO)는 간접흡연까지도 1군 발암물질(요인)로 분류하고 있는데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아닐 수 없다. 건보공단은 이에 불복해 2020년 12월에 항소심을 제기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에 있다.
국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1999년 연방정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담배회사가 흡연 폐해를 은닉하고 속여 왔다는 사실을 밝혀 승소했다. 캐나다 각 주정부와 브라질 정부에서도 담배로 인한 치료와 관련해 지급된 치료비 회수를 위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 흡연자들은 담배 한 갑을 살 때마다 841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전체 약 3조원)을 내고 있고 건보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를 연간 3조원(2023년 기준 3조2,591억원)이나 지출했다고 한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는 담배회사는 흡연폐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은 채 막대한 이익만 남기고 있다.
최근 다행히도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들이 담배의 모든 유해 성분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올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제 국민들은 그동안 기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은폐됐던 담배 성분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게 됐으며 또한 공개된 자료를 활용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담배회사의 구체적인 책임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건보공단이 제기한 담배소송은 직·간접적으로 국민을 병들게 하는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더 나아가 우리 미래세대에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물려주지 않기 위한 공공보건정책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소송인만큼 국민들의 지속적 관심과 지지가 이어져야 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흡연으로 인한 재정 손실액을 고령화로 인해 발생되는 노인진료비 등에 투입하여 더욱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원하며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이 승소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