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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명동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던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 동부경찰서는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 혐의(공공장소 흉기소지)로 A씨(19)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5일 밤 9시40분쯤 광주 동구 동명동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버지와 다툼을 벌인 후 홧김에 흉기를 들고 집을 나와 약 1㎞ 구간 거리를 배회했다. A씨는 손에 흉기를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본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됐다. 다만 A씨는 시민들을 흉기로 위협하진 않았다.
경찰은 가족 요청에 따라 A씨를 응급입원 조치시키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꺼내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면 성립되는 죄다.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강력범죄 불안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8일 시행됐다. 광주에서 이 혐의가 적용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