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여성이 길을 걷다 앞사람과 부딪쳐 7만위안을 배상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진은 중국 길거리에서 앞서가던 사람과 부딪히는 여성의 모습. /사진=현지 매체 캡처

중국에서 한 여성이 길거리에서 휴대전화를 보면서 걷다가 앞서가던 사람과 부딪쳐 7만위안(약 1350만원)을 배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각)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산둥성 칭다오 주택가를 걷던 29세 여성 왕씨가 휴대전화를 보며 빠른 속도로 걸어가다 59세 여성 류씨와 부딪혔다. 당시 류씨는 아파트 주변을 산책하던 중 갑자기 휴대전화가 울리자 이를 받기 위해 멈춰 섰는데 왕씨는 이를 보지 못하고 충돌했다. 이에 따라 류씨는 균형을 잃고 넘어져 엉덩이 골절을 겪었다.


류씨는 왕씨를 상대로 의료비, 간병비, 10등급 장애에 따른 보상금 등 18만8000위안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왕씨는 "류씨가 갑자기 걷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면 그와 부딪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왕씨가 걷는 동안 앞을 보지 않은 것 역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왕씨가 차처럼 뒤에서 가는 사람이 안전거리를 확보했어야 한다며 7만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누리꾼들은 여러 의견을 전했다. 누리꾼들은 "뒤에서 가는 사람이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합리적" "사람이 차냐. 뒤에서 오는 사람이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무리한 법 적용" "길거리 걸을 때 앞 좀 보고 다녀라. 휴대전화 자제해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