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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미래 교육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교육행정 혁신의 일환으로 '법무협의체'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1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법무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지 지난해 하반기부터 면밀한 준비 과정을 거쳐 금년도에 완벽한 체계를 갖추었다. 이는 각종 교육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복잡성을 띤 법률 검토 사안에 대한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협력 시스템이다.
협의체는 도교육청 법무담당관실 소속 변호사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필요시 관련 사업 부서 담당자와 협업 또는 교육청 고문변호사 제도 등을 활용해 유연하고 실무 중심적인 구조로 운영할 방침이다.
협의체는 협약, 규정, 제도, 분쟁 등 사안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원시스템을 가동해 ▲법적 쟁점 분석 ▲관련 부서 의견 수렴 ▲법률검토 및 협의 ▲최종 의견 제시 절차를 거쳐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단순 법조문 검토를 넘어 사안 발생부터 대응 방향 결정까지 모든 과정에 협의체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교육행정의 법률적 신뢰도와 전문성을 제고에 의의가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정책 결정과 추진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무행정 지원 체계를 갖춤으로써 향후 정책추진에 법적안정성과 교육수요자의 신뢰도를 동시에 얻을 수 있도록 적극 힘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