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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이혼 과정에서 자신의 공무원 연금 분할을 노려 고민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여성 사연자 A씨가 고민을 털어놨다. A씨는 공립초등학교 교사이고 남편은 사업가다. A씨는 "여유롭고 유머러스한 남편의 모습에 끌려서 결혼했다. 신혼 시절엔 방학마다 함께 여행을 다녔고, 해박한 지식으로 뭐든 설명해주는 남편을 보면서 '행복이란 게 이런 거구나' 싶었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부터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다. 정작 남편의 수입이 얼마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수입 이야기를 꺼내면 늘 얼버무렸다. 결국 알게 된 건 남편의 사업은 실체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었다.
남편은 대부분 투자수익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고, 그마저도 들쭉날쭉했다. 투자가 잘못되면 수입이 아예 없는 달도 있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동안 생활비는 거의 A씨 월급으로 해결해야 했다. 남편 수입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모아서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마련했지만, 대출금은 또 A씨 몫이었다. 지친 A씨는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통보했다. 남편은 별다른 반대 없이 동의했다.
A씨는 "지금 사는 아파트는 제 몫으로 정리하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갖기로 했다. 그런데 남편이 공무원 연금 분할은 포기 못하겠다고 한다"며 "순간 어이가 없더라. 그동안 내가 번 돈으로 생계를 꾸려왔고 남편을 먹여 살린 게 억울하기까지 한데 이제 와서 연금을 나눠줘야 하냐"고 고민을 토로했다.
이에 우진서 변호사는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 재직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혼 시 재직 기간에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을 배우자에게 지급하게 돼 있다. 일반적으로는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가입 기간에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가입 기간에 혼인 기간 동안의 연금액 중 50%를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부부의 경우 별도로 정한 게 없다면 법에서 정해진 비율로 상대방에게 연금 분할 수급 청구권이 발생한다. 나머지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남편은 A씨의 연금 일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차라리 대화를 통해 법에서 정한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쪽으로 대화를 유도하는 게 더 나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