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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사세행)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지법 폭동 행위는 내란이기 때문에 전광훈은 (12·3 비상계엄 사태) 선동에 이어 2관왕이라 보고 이런 행위가 법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까지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봐 소장 접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사세행이 민사소송 원고단을 모집한 결과 김 대표를 포함해 시민 427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서부지법에 전 목사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하며 전 목사가 원고들에게 각 위자료 5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전광훈은 허위 부정선거론과 4·19나 5·16 같은 '혁명적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는 혁명론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며 국민 다수를 선동했다"며 "그의 선동으로 윤 전 대통령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광훈은 서부지법 폭동 전날인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 주소를 띄워달라. 그쪽으로 이동해야 한다'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와야 한다'고 했다"며 "전광훈의 행위는 단순한 정치 의견 표명 차원을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광훈 전담팀'을 꾸려 전 목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전 목사가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서 역할을 했는지와 전 목사가 속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활동한 이모씨와 전모씨가 서부지법 사태에 연루된 점을 주목하고 있다.